국립공원 치악산 자락의 대규모 토지와 초지를 무단으로 개간한 뒤 농사를 지은 60대에게 법원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200만원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치악산 내 공원자연환경지구인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3만8000여㎡ 규모의 토지와 1만3000㎡ 규모 초지를 중장비로 훼손해 밭으로 개간하는 등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초지는 횡성군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농작물 경작을 위한 토지 및 초지의 형질을 변경했을 뿐이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장비로 개간한 곳이 치악산 정상으로부터 불과 2∼3㎞가량 떨어져 있어 육안으로도 자연공원 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리청의 허가도 없이 농작물 재배를 위한 밭을 조성하려고 중장비를 투입해 광범위한 면적의 토지를 불법 형질 변경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연공원 구역 내에서 이뤄진 환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A씨는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인신구속을 가을걷이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업형으로 농사를 짓는 데다 원상회복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