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휴직했다고 속여 정부지원금 2000만원을 수령한 사업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양산시에서 공구 제조업을 운영하며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직원 4명이 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차례에 걸쳐 부산지방노동총으로부터 1100여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 등 총 20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도를 악용해 여러 번에 걸쳐 범행하면서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다”면서도 “다만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