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날 검찰로부터 기소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대선 경선 후보 당시 대구 서문시장 입구에서 마이크 사용 지지호소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며 “현장에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를 건네받아 입구에 모여있는 지지자들에게 저를 밀어달라고 호소했던 사안”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으로 시장 내 상인 인사를 취소하고 상인 대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시장 입구에 모여있는 지지자들을 만났던 것이었다”며 “사전에 마이크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 선관위에서는 경고로 종결했던 사안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최 의원은 유세를 위해 방문한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 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와 말로 선거운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