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1.49%↑…직장인 월급 7% 넘게 낸다

입력 2022-08-30 05:36 수정 2022-08-30 10:04
국민일보DB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 포인트(p) 인상된다. 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됨에 따라 내년에 처음으로 7%선도 넘게 된 것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건강보험료 인상 배경에 대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의료이용 증가로 건보 재정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실시된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17년만 빼고는 해마다 올랐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인상 폭을 억제하며 6.99%로 결정, 올해까지는 간신히 6%대를 유지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8%(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다. 내년에 7%대를 돌파하면서, 윤석열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은 추진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건보료율을 상한선 8%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상한선 상향 조정은 국회에서 논의 기회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철저한 재평가’ 방침을 최근 밝혔다. 과잉이용 항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근골격계 MRI 등을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보장 대상으로 넣기로 했던 기존 계획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10월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