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애 낳으래” 비행기서 폭언·난동 40대 결국 구속

입력 2022-08-29 19:39
국민일보 DB

기내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시끄럽게 울자 부모에게 폭언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6)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에어부산 BX8021편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기의 부모에게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며 폭언했고, 승무원에게 제압돼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비상구 앞 좌석에 추가 요금을 내고 탔는데 아기 울음소리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피해 가족은 당시 기내 같은 열에 타고 있었다.

A씨는 아기 아버지 B씨에게 침을 뱉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