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이크 유세’ 최재형…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8-29 18:35

검찰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 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상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와 말로 선거운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