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 여성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충남 교원단체가 “교육청은 명확한 진상조사를 하고 국회는 생활지도법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교육청의 명확한 진상조사와 함께 가해 학생 처분과 교육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피해 교사 보호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넘은 교권침해, 무너진 교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권 회복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생활지도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로 교사를 촬영했다면 수업방해와 교권침해, 초상권 침해까지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교사가 이 같은 행동을 제지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교총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생이 수업 중에 문제 행동을 해도 교사가 이를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큰 소리로 타이르거나 꾸짖으면 오히려 정서학대로 민원·소송의 대상이 되고, 뒤로 나가 서있게 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도 인권 침해와 학대로 몰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의 문제행동을 교사가 지적한들 학부모가 악의를 갖고 항의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그러다보니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 강화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킬 것을 교총은 주문했다.
이들은 “교사가 소신과 열정을 갖고 가르칠 수 있도록 생활지도 강화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하루 속히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약 12초 분량인 문제의 영상은 지난 26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수업을 진행하는 여교사 뒤쪽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여교사는 이 학급의 담임으로 파악됐으며 학교 측은 해당 영상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충남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등이 확인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