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등 필요”…통화녹음금지법, 국민 3명 중 2명 반대

입력 2022-08-29 17:09 수정 2022-08-29 17:10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애플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아이폰에는 통화녹음 기능이 없다. 뉴시스

이른바 ‘통화 녹음 금지법’에 대해 국민 약 3명 중 2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화 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4.1%로 나타났다.

반면 ‘통화녹음이 협박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3%였다.

해당 법안 반대가 찬성의 3배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 비율이 높았다. 만18~29세(반대 80.7% vs 찬성 15.9%), 30대(75.4% vs 16.6%), 40대(71.2% vs 16.9%), 50대(61.9% vs 29.6%), 60대(50.7% vs 34.5%), 70세 이상(40.1% vs 28.2%)순이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반대 71.1% vs 찬성 20.0%)과 진보층(70.5% vs 18.7%) 모두 반대가 70% 이상이었고, 보수층(55.3% vs 32.4%)에서도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는 통화·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처벌 규정도 포함했다.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경우 형사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