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에 단원 출연료 등 빼돌린 극단 대표 기소

입력 2022-08-29 17:08

존재하지 않는 유령법인을 만든 뒤 단원들의 출연료 등 보조금을 빼돌린 극단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방재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극단 대표 A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요청으로 유령법인을 만드는 등 그의 범행을 도운 B씨(46)를 지방재정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극단 운영비가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처럼 꾸며 유령법인에 보조금을 이체한 뒤 이를 되돌려받거나 출연료 일부를 단원들에게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2017년 12월부터 약 2년간 1억5000여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치기록을 검토하다 누락된 범행을 확인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해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 수사를 받던 중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사업의 보조금을 가로챈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계좌 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추가 혐의를 다수 밝혀냈다”며 “문화예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고 공적자금이 끝가지 회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