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변호인단 “비대위원도 ‘활동 중단’ 추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8-29 14:44 수정 2022-08-29 15:10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27일 대구 북구 DGB 대구은행파크 중앙광장에서 열린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을 찾은 시민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당 비상대책위원 등을 상대로 29일 법원에 비대위 활동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채권자 이준석의 소송대리인단은 오늘(29일) 서울남부지법에 무효인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직무정지 상태인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대신해 비대위 회의를 주재했다.

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비대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위반된다는 것이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