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청장 “이준석 수사 ‘윤핵관’ 접촉·통화 없었다”

입력 2022-08-29 13:29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소위 ‘윤핵관’ 등 정권 핵심 관계자로부터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청 수사 책임자는 저이고, 저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과 어떠한 접촉이나 전화통화도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서울청 수사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서울의) 법집행기관 수장으로 근무하면서 법과 양심을 벗어나서 판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이 전 대표 사건과 관련해 핵심 참고인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6차 접견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실 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이 전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접대 의혹의 경우 공소시효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2013년 이 전 대표가 성 상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처벌법위반은 물론 알선수재 혐의는 각각 공소시효가 5년, 7년이어서 적용하기 어렵다. 김 대표가 마지막으로 추석 선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2015년 9월인데, 포괄일죄(비슷한 수법을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해도 공소시효는 다음 달에 끝이 난다.

경찰은 이 전 대표 소환 여부에 대해 “법리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다음 달 초 소환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이 전 대표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수사에 대해서 김 청장은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