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정비 올리고 싶은데 눈치는 보이고

입력 2022-08-29 12:53

울산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놓고 여론 눈치를 보고 있다.

울산시의회 의정비가 전국 특·광역시 중 낮고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만큼 이러한 여건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유도 있지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대놓고 요구는 못 하는 눈치다.

울산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시·도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오는 10월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월급 격인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울산시의회와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지방변호사회,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이 심의위원 2배수로 추천한다.

올해 1월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을 보면 울산시의회의 연간 의정비는 5814만원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11번째다. 서울 6654만원, 인천 6035만원, 부산 5943만원, 대전 5938만원, 광주 5890만원, 대구 5867만원 순이다.

울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 의정비가 적은 이유는 의회가 8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했기 때문이다.

지난 7대 울산시의회는 조선업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올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8대 울산시 의회는 의정비가 4년 만에 한 번씩 결정되는 만큼 의정비 인상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경제 사정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정비를 올릴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의정비와 관련해 의원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은 없다”며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타지역 의회 추이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