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이별통보에 불 지른 30대 여성 쇠고랑

입력 2022-08-29 10:28 수정 2022-08-29 10:34

연인의 갑작스런 이별통보에 격분한 30대 여성이 방화범으로 쇠고랑을 찼다. 술에 취해 남자친구가 살던 단독주택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만취해 남자친구와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쯤 광주 북구 한 단독주택 2층 안방 침구류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분여 만에 꺼졌으나 방화 직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던 A씨가 화상을 입었다.

또 2층 실내와 가구 등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4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뒤 라이터로 침구류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상을 입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방화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