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싸우다 경찰 머리 때리고 욕한 40대 벌금형

입력 2022-08-29 09:48 수정 2022-08-29 09:49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제주도 한 호텔 로비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호텔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서로 때리는 등 심하게 싸웠고, 이를 본 행인이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했다.

경찰관은 A씨 여자친구를 호텔로 들여보낸 뒤, A씨에겐 다른 숙소에 묵고 이튿날 술이 깨면 여자친구와 대화할 것을 권유하고는 현장을 떠났다.

그런데 A씨는 여자친구를 찾아 다시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이를 본 경찰관은 A씨를 호텔 밖으로 나가게 했다. 그러자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머리를 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