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 차림으로 동승했던 여성이 같은 차림으로 이태원에 등장했다. 이들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온라인에서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 여성’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은 여성 인플루언서 임그린씨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약속 지키려고 이태원 라이딩 다녀왔어요”라면서 이태원 방문 당시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주황색 바지를 입고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자리에 탑승한 임씨의 모습이 담겼다. 강남에서 논란을 빚었던 때와 유사한 차림새다. 임씨와 함께한 남성은 구독자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 ‘BOSS J’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던 만큼 시민들은 환호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이 핸드폰을 꺼내 들어 사진 촬영을 하자 임씨는 팔을 흔들어 보이며 화답했다.
임씨는 지난 18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 고급 슈퍼카를 타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출석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영상과 함께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받으러 갑니다”라고 적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선정성을 지적하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다만 신체 부위의 노출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동반돼야 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