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에 고법 원외 재판부 설치·고양지법 승격 필요”

입력 2022-08-28 21:48 수정 2022-08-28 22:02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장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고양시 소재 법원도서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북부변호사회 제공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경기북부 원외 재판부 설치’와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고양시 소노캄호텔과 법원도서관에서 ‘제54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위해 고양시에 모인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은 서울고등법원 경기북부 원외 재판부 설치 및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울산지방법원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생기면서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북부인 의정부지방법원이 유일하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은 거주인구 약 400만명에 달해 경기남부, 서울에 이어 3위이고 부산보다 많음에도 서울 서초동까지 다니며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을 받는 실정”이라며 “고양지원의 경우 거주 인구가 약 160만명이 넘었고, 최근 특례시가 됐기에 독립된 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및 평등권 차원과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회와 대법원에 조속한 경기북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및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14곳 변호사회 회장으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현재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인 이임성 변호사가 전국협의회 회장을 겸하고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