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이어 GS 오너家도 주식양도세 소송 1심 승소

입력 2022-08-28 17:11

GS그룹 사주 일가 가족 간 주식거래에 부과된 23억원 양도소득세는 취소돼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무 당국은 앞서 LG그룹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에 불복한 데 이어 이 사건도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허용수·허인영 대표는 GS그룹 오너가 일원인 고 허완구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1월~2019년 12월 세무조사를 통해 2017년 숨진 허 회장이 GS 상장 주식 48만9000주를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의 자녀들은 2008년 11월 GS주식 45만9000주를, 허 회장의 손자는 2016년 5월 GS주식 3만주를 주식시장 거래로 매수했는데, 해당 거래 중 체결번호와 체결시간이 동일한 주식 48만여주가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세무당국은 봤다. 이에 따라 이들이 주식 거래가액 48억1461만원을 과소 신고했다며 2019년 3월 23억3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했다.

허 회장의 자녀들은 이에 “장내 경쟁매매로 결정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저가 양도가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식 거래 시장에서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뤄진 거래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는 ‘폐쇄성’을 특성으로 하는데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면서 제3자 참여를 막는 등 시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에서의 경쟁매매는 다른 투자자를 배제하고 주문할 수 없는 구조이고, 지정된 호가대로 100% 체결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매도인이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도 했다.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위해서는 실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합의를 했다고 볼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세무 당국은 거래 당시 체결번호 등이 동일하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체결번호가 어떤 근거 규정에 따라 생성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최근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이 거래된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국세청은 범 LG그룹 사주 일가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최근 재판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