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증권사 과징금·과태료, 반년 만에 작년 2배

입력 2022-08-29 06:00
금융감독원 로고. 뉴시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주요 증권사들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가 지난 한 해 동안 내린 제재금의 배에 달했다. 이들 증권사는 피소 소송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일보가 10대 증권사(미래에셋·한국·NH·삼성·KB·메리츠·하나·신한·키움·대신)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30일 기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이들 증권사에 부과한 과징금 및 과태료는 105억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에 대한 징계나 한국거래소의 회원제재금 부과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6개월 동안 부과된 제재금은 지난해 1년간 내려진 제재금(55억6274만원)의 1.9배에 달했다. 2020년(40억770만원)과 비교하면 2.5배 수준이다. 제재를 받은 회사 수는 2020년 10곳 중 3곳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8곳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 제재금 규모가 급증한 건 NH투자증권에 대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당국의 조치가 반영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해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등 사유로 NH투자증권에 과태료 51억7280만원과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10대 증권사 전체 제재 금액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전체 증권사 중 과징금·과태료 1위에 올랐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제재 외에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사유로 과징금 4억1780만원을 부과 받아 총 제재금이 55억9060만원으로 나타났다.

2위는 한국투자증권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한 위반(10억원)과 팝펀딩 펀드 불완전 판매(29억2000만원) 사유로 한투증권에 과태료 총 3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5억6710만원), 메리츠증권(3억3800만원), 키움증권(7730만원)이 뒤를 이었다.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까지 포함하면 10대 증권사에 부과된 제재금 규모는 669억원에 이른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 규제 위반 5건 등 의결 안건 총 36건에 대해 과징금(29개사), 과태료(11개사) 등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펀드 판매 대가로 부당이익 수령, 정보교류 차단의무 위반, 대량보유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등 사유가 발생했다.

아울러 증권사들은 각종 소송에도 시달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이들 증권사의 피소 소송건수(소송가액 10억원 이상 기준)는 16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29건)보다 26% 증가했다. 평균 소송건수는 16.2건이었다. NH투자증권은 가장 많은 소송건수(44건)를 기록했으며 소송가액(4464억원) 규모도 가장 컸다. 이어 미래에셋증권(23건), 한국투자증권(22건), 삼성증권(21건) 순이었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재 시동을 걸면서 증권업계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증권업계에는 제재가 점차 강화될 것이란 분위기가 퍼져 있다”며 “향후 투자자 보호, 사모펀드 관련 제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