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 제주 도입…태국엔 적용, 중국·몽골 등은 제외

입력 2022-08-28 11:58 수정 2022-08-29 22:45

제주를 불법 체류 우회로로 악용하는 ‘가짜 관광객’을 걸러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된다. 법무부가 제주 무사증 국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불법체류자 다발국가 간에도 적용 여부가 갈리게 됐다.

28일 법무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된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우리나라와 비자없이 방문이 가능하도록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도 현지 출발 전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적용 국가는 112개국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전국에 도입하면서 제주는 국제 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해 제도 적용을 면제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코로나19로 중단된 제주 무사증 입국이 재개된 이후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비자없이 입국했다가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26일 법무부는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 제주도와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요구를 고려해 제주 무사증 국가(64개국)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태국 등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무사증 국가 국민은 제주 입도시 사전 여행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중국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제주특별법에 의한 무사증 수혜 국가는 기존처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불법체류자 다발국가 가운데에서도 적용 여부가 갈리게 된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제주 무사증 국가 국민이라고 해도 외국인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에는 법무부와 제주도, 제주도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한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2~22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태국인 1504명 중 입국이 허가돼 제주로 들어온 649명 가운데 101명(15.6%)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