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내자 3차례 불 지르려한 50대… 법원 판단은?

입력 2022-08-28 10:46

월세를 내지 못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틀 연속으로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숙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1시5분쯤 자신의 안방에서 책과 종이 등에 불을 붙였으나 화재경보가 울려 경비원이 진화에 나서 실패하자, 약 20분 뒤 복도로 나와 전단 등에 불을 붙이려 했다가 사람 소리에 놀라 스스로 불을 꺼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튿날인 5일 오전 7시45분쯤 아파트 복도에서 신문지에 재차 불을 붙였지만, 순찰 중이던 경비원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1년 넘게 주거지 임차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고 집에 난방이 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은 약 60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자칫 큰 인명사고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아파트를 나가게 된 피고인이 상실감과 우울감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화를 거듭 시도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