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대학 부총장의 성폭행 은폐 시도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로 작성한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5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속 대학이 강간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부총장인 B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알렸지만 오히려 나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실명까지 언급된 이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 하루도 넘기지 않아 11만3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당시 대학은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사실을 덮거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대학 연구센터에서 함께 근무한 다른 교수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C씨를 고소하면서 당시 대학 연구센터장을 지낸 B씨를 강요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경찰은 두 건을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