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 이어 안전분야 공익제보 사례집 내놓아

입력 2022-08-28 08:04

부실시공, 위험물 불법취급 등을 인지하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가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안전분야 공익제보 사례을 정리했다.

지난 6월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사례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는 안전분야 공익침해행위를 정리한 웹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안전분야’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말한다. 건강·공정한 경쟁·소비자 이익·안전·환경 및 이에 준하는 공익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뉜다.

제작한 안전 분야 사례집에는 건설 안전, 사회복지시설 안전, 화재 및 위험물로부터의 안전, 아동·청소년 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대표적으로 부실시공 및 부실 건설사업관리, 공사 갑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위반 및 시설 점검 소홀,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 소방시설 유지·관리 미흡, 어린이 놀이 안전 위협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신고 가능 사례로 구성됐다.

안전 분야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누리집이나 경기도 전자북에서도 볼 수 있다.

도는 31개 시·군은 물론 협약기관에도 PDF 파일로 배포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안에 부패 분야에 대해서도 사례집을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하면 된다.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하는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홍규 도 조사담당관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꾸준한 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익제보를 내실화할 것”이라며 “도민의 관심도를 높여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