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110여명에게 문화상품권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청소년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지경) 심리로 전날 열린 A군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디스코드에서 11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연예인 합성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41명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유명 연예인 사진에 다른 이의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을 합성해 만든 성착취물을 다운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영상·링크를 건넨 대가로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검찰은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의 영상은 물론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사진이 담긴 클라우드 계정을 100명 이상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A군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년부 송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A군의 보호자도 참석해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만 10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다. 선고 공판은 9월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