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고등학교 30대 여성 교사와 같은 학교 남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논란이 된 사건 수사가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다. 피해 남학생이 “성관계에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까다로워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교사 A씨 남편이 대구 북부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시작된 경찰 수사가 한 달째 답보 상태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피해 남학생이 강제성을 부인하면서 혐의 입증이 까다로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관련 법 적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피해 남학생은 경찰에 “A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위협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자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 피해 남학생은 올해 만 17살이다. 만 16세 이하까지만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의미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이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학대 행위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판례도 있다.
경찰은 A씨가 남학생과의 관계를 빌미로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다만 앞서 대구교육청은 자체 조사 결과 성적 조작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퇴직 처리됐다. 앞서 A씨 남편은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등을 증거로 같은 학교 남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