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전 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미근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1차 조사 때 상세히 말씀드렸고, 오늘 조사에서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군검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 전 실장은 그동안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부실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됐다.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했고, 결국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게 이 중사 유족의 주장이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전 실장을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날도 사건 당시 군 검찰의 보고 내용과 구체적인 수사 지휘 과정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앞선 조사에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지난 15일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로 A변호사를 구속했다. A변호사는 전 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실장은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책임자인 임태훈 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회와 언론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해서 특검까지 하게 했다”며 “개인적 피해를 떠나 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군의 사기와 전투력까지 약화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후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일면서 당시 수사 라인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뒤늦게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고, 올해 6월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다음 달 12일까지 수사를 끝마쳐야 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