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죽인 40대男, 동거녀 또 살해… 法 “무기징역”

입력 2022-08-27 13:26

전 부인과 불륜 여성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40대 남성이 또다시 동거녀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동거녀 B씨를 살해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중순쯤 교제를 시작해 B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2주 만에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한 A씨가 말다툼 끝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동거녀를 내리치다 흉기가 부러지자 또 다른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성 검사에서는 특히 이성 관계에서 폭력성이 자주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상태에서는 폭력성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혹독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휴대전화를 끄고 시외로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술을 많이 마셔서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도 2번의 살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처벌종료 때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며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01년에도 전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살인했다. 2002년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는 2009년 2월 가석방돼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지만, 3년 후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 이혼 후 다시 결혼하려고 했으나 불륜 상대의 모친이 결혼을 반대하고 나서자 살해했다. 베트남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8년 5개월을 복역한 그는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