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만취 운전하다 행인 ‘쾅’… 벌금 100만원

입력 2022-08-27 10:55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술을 마신 채 공유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9시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공유 전동킥보드를 100m가량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B씨(20)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로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지거나 차량, 타인과 부딪히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에는 만취 상태의 50대 남성 C씨가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친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C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7시5분쯤 전동킥보드를 타고 해운대구 반송동 영산대 입구 인근을 지나다 넘어졌다. 그는 당시 왕복 2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주행 오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하게 멈추다가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승용차와 접촉하지는 않았다.

사고 당시 C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C씨와 보호자가 비용 문제로 치료를 거부해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다음날 직장 동료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가족이 부검을 거부했고 담당 의사가 전날 사고를 사망원인으로 추정해 사건을 종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