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4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됐다. 모친의 병간호 등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인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03년 당시 24세였던 A씨는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였다. 하지만 어학연수를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가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36세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A씨는 미국에 있는 모친의 병간호 때문에 한국으로 건너와 입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모친의 병간호는 병역 의무를 배제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출국 후 미국에 거주하던 어머니를 부양하고 간병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A씨 배우자와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