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집에서 키우던 소형 몰티즈종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의 구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강릉시 7번 국도 도로변 가까이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임모(70대·여)씨 가족은 지난 23일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반려견 두유(몰티즈·4세)와 함께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오후 2시30분쯤 이웃 주민 A씨(70)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임씨 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놀라서 짖는 두유에게 A씨가 물렸고 이에 놀란 임씨가 A씨를 내보내고 두유를 안방으로 옮겼는데, A씨가 재차 안방까지 따라 들어와 두유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는 주먹과 발로 때리고 달아났다. 피투성이가 된 두유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임씨는 딸 내외가 3년 전 동물병원에서 입양한 두유를 올해 봄 잠시 맡았다가 정이 들어 그때부터 두유와 함께 지냈다. 가족처럼 소중한 반려견을 잃은 임씨 가족은 충격과 슬픔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임씨 가족은 112에 신고했지만, 최근 경찰로부터 과실치상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두유에게 물린 일이 과실치상 사건이 됐기 때문이다. A씨의 행위가 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죄에 해당해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던 임씨 가족은 자칫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112신고 사건과 별도로 고소장을 내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임씨의 사위 정모씨는 “경찰에서 A씨의 재물손괴 사건도 수사하는 만큼 재물손괴 외에 주거침입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모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매체에 말했다.
그는 “사랑하는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고, 처가와 가족들은 충격과 슬픔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며 “‘반려견 살해범이 죄를 지었는데 왜 안 잡혀가느냐’는 자녀들의 물음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조만간 당사자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정확한 적용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