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져? 날 찔러” 흉기 쥐어주며 협박한 13살 연하남

입력 2022-08-27 07:09
국민일보DB

13살 연상의 지적장애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쥐어주며 협박한 30대 지적장애 연하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10시쯤 원주시에 사는 13살 연상의 연인 B씨(46·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든 뒤 B씨의 손에 흉기를 쥐여주며 ‘헤어지고 싶으면 날 찌르고 가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 소유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범행 중 협박의 내용이나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