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게” 해경 간부가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檢 송치

입력 2022-08-26 19:22
국민일보DB

해양경찰청 간부가 초등학생을 유인해 유사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26일 경북경찰청은 해양경찰청 본청에 소속된 A경위를 미성년자 유인 및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경위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에게 ‘돈을 줄 테니 만나 달라’고 유인해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B양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B양 가족이 A경위를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통신 조사와 CCTV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달 19일 오전 인천에서 A경위를 체포했다.

해양경찰청은 A경위의 체포 다음 날인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검찰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징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