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쌍용차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으면서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 변제를 마무리하면 쌍용차는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26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의 95.04%가 KG그룹의 쌍용차 인수합병(M&A)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담보권자와 의결에 나선 주주 또한 모두 동의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려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무변제, 감자·출자전환 등 회생계획을 이행해 재무건전성과 자본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채무변제와 자금 투자 상황에 따라 회생절차가 올해 안에 종결되는 것도 가능하다. 오는 10월에는 기업회생절차 종결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KG그룹을 포함한 KG컨소시엄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차 인수대금으로 3655억원을 납입했다. 앞서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도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약 61%) 취득 건을 승인했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