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즉각 이의신청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이날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이의 사건은 해당 결정을 내린 같은 재판부가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사건을 심리한다.
심문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앞서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며 이의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 결정으로 주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일단 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당규상 당대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의 사고·궐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당대표 사고·궐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이날 법원 결정으로 주 위원장이 인선한 비대위원의 직무도 정지되느냐는 질문에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에 대해서만 정지한 것”이라며 “비상상황이라는 결정이 잘못됐다는 게 본안 판결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답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