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검사 시절 삼부토건 뇌물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22-08-26 15:28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후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 수사대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7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던 2011년쯤 조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향응 등을 받고 삼부토건 임직원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넣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당시 대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며 검찰 특수수사를 총괄했다”며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를 받던 삼부토건 임원 중 결과적으로 처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사건을 넘겨받아 6개월 가량 수사를 진행한 결과 윤 대통령이 삼부토건 임직원 횡령 사건 수사에 외압 행사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대검 중수1과장 직무 범위에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를 고발인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불송치 사유를 설명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준 경찰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