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회 등이 학생활동을 할 때 대학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학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학생의 자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칙 제40조를 삭제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학칙은 학생단체나 학생 개인이 교내 광고, 인쇄물 배포, 외부인사 초청 등의 활동을 하려면 총장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A대학 총학생회장 B씨는 이 규정이 학생회 자치활동을 제한하고 학생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A대학 총장은 “교육부가 인정한 내용으로, 학생 활동을 하다가 정치적 문제로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사 운영·면학 분위기 조성 등을 방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만든 규정”이라며 “B씨는 학칙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총장과 부총장, 행정지원처장을 비난하는 시위 인쇄물을 만들어 학교와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대학 측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헌법과 법령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학생활동의 제한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의 자치 활동을 권장·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