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파업을 벌인 하청업체 노조를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노조 집행부다. 대우조선해양은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묻는 고소 또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조선업이 불황이었던 2016년 30% 삭감돼 5년 동안 회복되지 못했던 임금의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지난 6월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은 51일간 이어졌고, 유최안 노조 부지회장이 옥포조선소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내 철제 구조물에서 감옥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노조와 하청업체는 지난달 22일 임금 4.5% 인상 등에 합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가 1독(건조공간) 불법점거 기간에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을 감안해 우선 소송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0만원대 월급을 받는 노동자에게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경남연대는 지난 25일 경남도청에서 대우조선의 손배소 제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인도적인 합의에도 손해배상 소송을 운운하며 하청노동자에게 ‘죽어라’라는 메시지만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주장하는 500억원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며 “사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무책임한 행태가 사태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