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기내서 아이 운다고 폭언·난동 부린 40대 구속영장

입력 2022-08-26 15:16 수정 2022-08-26 16:58

경찰이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과 함께 침을 뱉은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A씨(46·경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수차례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곧바로 인계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침을 뱉고, 피해자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폭행 혐의까지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추가 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아기가 울자 불만이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피해자가 ‘항공기에서 내리면 보자’라고 말했고, 이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부리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니 내려서 얘기하자고 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