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항공기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의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A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기내에서 돌이 갓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A씨는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부모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아이 부모가 사과하고, 승무원도 제지했으나 A씨는 마스크를 벗은 채 고성과 함께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린 A씨는 결국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직후 경찰에 인계됐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모 둘 다 아이를 달래지 않아 참다못해 한마디 한 거였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객 폭행과 소란 행위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고, 비난받을 만한 중대범죄 행위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