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추가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문화예술에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문화 등이 속해 있다. 문화예술로 인정되면 문화예술기금 등 각종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게임산업협회 협회는 “현 시대 게임은 영상, 미술, 음악, 서사 등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자리매김했고 해외에서는 21세기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장르로 일찍이 주목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그동안 부정적인 인식으로 지원·육성보다는 규제 대상에 더 가까웠고, 문화예술 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영화, 음악, 만화 등 다른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면서 “게임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편입된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올바른 게임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문체위 법안소위 단계를 넘지 못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