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최근 보도된 도 간부공무원 성추행 연루 의혹 사건 관련 해당 공무원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특별감찰을 시행하는 등 공직사회의 성비위 사건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키로 했다.
전남도는 26일 직원의 비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를 표명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별개로 혐의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시행한다.
도와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특별감찰을 할 계획이다. 특별감찰을 통해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최고 수준의 중징계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해당 비위가 발생하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가장 강한 징계 양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날 전 간부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신규자 과정부터 장기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생애 주기별 성인지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외교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관리자로 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전남도청 현직 간부급 공무원 50대 A씨와 도청 공무원 출신 정부 산하기관 지역 본부장 70대 B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쯤 광주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업주의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