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해경 간부 조사

입력 2022-08-26 14:46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권현구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020년 9월 당시 사건 수사에 관여한 해양경찰청 간부를 참고인 조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강성기 해경 치안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강 치안감은 피격 사건 당시 해경 본청 정보과장으로 사건 관련 SI(특별취급 정보)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 치안감은 2020년 10월 고(故)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해경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 참석했었다.

이 브리핑에서 해경은 사건 관련 군 당국의 첩보와 표류예측결과, 이대준씨의 채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해경은 “이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1년 9개월 만에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강 치안감은 “월북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판단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최근 국민일보에 전했다.

검찰은 강 치안감에게 해경의 이씨에 대한 월북 판단을 섣불리 발표한 배경과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해경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수사팀은 지난 19일부터 실시한 기록관 압수수색에서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의 목록 19건을 확보했는데, 이날부터 일부 문서에 대해선 전문 확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