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향후 대응과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