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침수 차량’ 중고차 시장 유통 주의보

입력 2022-08-26 14:24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수도권 침수차량들. 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이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차량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며 중고차를 살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집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차량 1만1988대가 침수됐다(8월 23일 기준). 운행이나 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서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침수 차량으로 분류된다.

2020년부터 지난 1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침수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198건이었다.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다만 침수로 전손처리 된 차량이 유통되는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부터 개정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전손처리 된 침수 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손처리 된 차량을 폐차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 전손처리 결정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 예상액이 차량보험가액 또는 시세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차량 가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제는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부분 침수 차량이다. 수리를 거쳐서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침수로 인한 차량 고장은 안전운행과 직결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입할 때 반드시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조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매계약서를 쓸 때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도 필요하다.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침수 흔적도 살펴봐야 한다. 차량 실내에 곰팡이 냄새 또는 악취가 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게 좋다.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배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환된 경우도 침수 차량으로 의심할 수 있다.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려면 호우 예보가 있거나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 하천변이나 저지대처럼 상습 침수지역은 운행을 피해야 한다. 저지대가 아닌 고지대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

차량이 침수됐을 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단독사고특약 가입)에 가입한 경우라면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갔거나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 피해는 보상받기 어렵다.

침수 중고차를 구입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