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손 든 법원에 與 “정당 자율적 의사결정 침해” 반발

입력 2022-08-26 14:16 수정 2022-08-26 15:40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반발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지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