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법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데 대해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고 평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하 의원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당시 이 전 대표를 ‘강제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 전 대표의 복귀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최근 한 달여 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며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나. 너무 슬프고 괴로운 날”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26일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선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