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울 때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의 상승 폭이 궐련이나 궐련형 전자담배 대비 크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정부 간행물에 실렸다. 해당 제품 유형에 불리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됐다는 판매자 단체 반박에도 정부는 특정 제품군의 우열보단 담배류 제품의 흡연·사용 전반의 위해성을 드러낸 결과라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이 25일 간행한 ‘주간 건강과질병’에 실린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모두 흡연·사용자로부터 3m, 5m, 10m 떨어진 지점에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측정됐다.
질병청이 발주한 해당 연구용역은 담배류 제품을 피울 때 유해물질이 얼마나 발생하고 확산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뤄졌다. 연구진은 유형별 제품을 흡연·사용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블랙카본, 냄새를 측정했다. 확산 정도는 실외 극장 환경에서 실험을 통해 측정했다. 흡연자로부터 3m 이내에서 선풍기를 미풍(1.8m/s)으로 작동시킨 다음 거리별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조사했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시 가장 높았고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순으로 뒤따랐다. 확산 거리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가장 멀리까지 퍼진 것으로 나타났다. 궐련이 복합악취는 가장 강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블랙카본 농도도 마찬가지였다.
질병청이 지난달 해당 연구 결과를 처음 소개하며 액상 전자담배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자 판매자 단체인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총연합회)는 반박에 나섰다. 연구에서 채택한 미세먼지 측정 방식을 쓰면 수분이 많을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오는데, 증기 중 수분이 많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총연합회는 또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 0.2㎖를 1개비로 환산한 데 대해서도 현행 세법상의 규정과 다르다며 0.08㎖를 1개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정 사용법을 준수했다면 블랙카본이 발생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관련해 “0.2㎖를 1개비로 간주한 것은 법 규정과 별개로 실제 사용자 대상으로 사용량을 조사해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제품이 더 좋다, 나쁘다기보단 세 유형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게 핵심 취지”라고 덧붙였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