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

입력 2022-08-26 12:01 수정 2022-08-26 13:18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했지만,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지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지만,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7일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은 배현진 의원 등이 최고위원 사퇴 선언을 하고도 지난 2일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한 점이 위법하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들은 뒤 9일 만에 이 전 대표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