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 관련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26일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은 방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MBC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최초 방송되는 PD수첩 방송에 정정보도문을 자막과 함께 방송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MBC PD수첩은 2018년 7월 ‘장자연편’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방 전 대표 등 방씨 일가가 2009년 사건 발생 당시 제대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방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에 3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방 전 대표 측은 해당 보도에서 방 전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술자리에는 갔지만 장자연은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부분과 장씨가 숨지기 전날 방 전 대표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방 전 대표는 지난 1월 한겨레과 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