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이 밥, 빨래 해야지”… 새마을금고 특별근로감독

입력 2022-08-26 10:39 수정 2022-08-26 11:10
MBC 보도화면 캡처

고용노동부가 여직원에게만 밥을 짓게 하고, 빨래와 청소를 시키는 등 성차별적인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해당 새마을금고 관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특별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점검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하고,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한 특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 119 등에 따르면 동남원새마을금고에 2020년 8월 입사한 20대 여성 직원 A씨는 처음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에 대한 인계를 받았다.

A씨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창구 업무를 하다가도 오전 11시가 되면 밥을 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상사로부터 밥맛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남녀 화장실에 비치되는 수건을 집에서 세탁해와야 했고, 잦은 회식과 워크숍 참석 등도 강요받았다.

이에 A씨는 상부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시골이니까 네가 이해해야 한다” “왜 너만 유난을 떠냐”와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갈등이 지속되자 일부 간부들은 A씨에게 “이러니 네가 싫다,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하냐” 등의 폭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차별적인 부당 업무가 지속되자 A씨는 최근 직장갑질 119에 도움을 요청해 국민신문고에 진정했고, 고용노동부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