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쪽 욕실 창문에 폰 ‘스윽, 찰칵’…샤워하던 女 기겁

입력 2022-08-26 07:35

복도식 빌라에서 한 남성이 복도 쪽으로 난 욕실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여성을 불법 촬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SBS에 따르면 최근 20대 여성 A씨가 거주하는 원룸촌 빌라에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한밤중 들어와 복도 쪽 창문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올려 화장실 내부를 찍었다. CCTV 영상을 보면 촬영을 마친 남성은 뒷짐까지 지고 여유롭게 현장을 떠났다.

복도식 빌라에서 불법 촬영한 남성. SBS 보도화면 캡처

A씨는 “복도 센서 등이 켜지기에 ‘옆집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렌즈가 있었다”며 “핸드폰인 걸 인지하고 곧바로 소리를 질렀다”고 매체에 말했다.

사건 발생 나흘이 지나고도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도식 빌라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SBS 보도화면 캡처

당장 이사 갈 집을 구했다는 A씨는 “집이랑 제가 노출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번 더 올 수도 있지 않나. 너무 무서워서 (이사가기로 했다)”면서 “그 사람이 저만 찍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